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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소식

제   목 교육내용 리뉴얼
작성자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등록일 2017-12-09 오전 12:55:10
조회수 2270 첨부파일  

본 대학교는공인중개사법」제34조 및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및 실무교육,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능력 역량 강화

-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능력 향상

- 중개보조원의 서비스윤리 강화


이러한 교육목표를 실현하고 부동산중개업무의 전문화  등에 일조하고자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리뉴얼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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