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 중개보조원직무교육과정 >> 직무교육[사이버]

직무교육
[사이버]
접수/수강기간: 2023-03-01 ~ 2023-03-31 집합교육기간: 2023-03-01 ~ 2023-03-31
수강비용: 40,000원 수료기준: 진도 100% 이수
교수: 정광영 강계준 박용덕
교육장소:
준비물/안내사항 [1] 교육대상 : 중개보조원
(고용신고하기 위한 교육)

[2] 준비서류 :
1. 사이버교육 신청 시 : 사진(3×4㎝)을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할 때 함께 컴퓨터로 등록
2. 집합교육 신청시 : 사진(3×4㎝) 1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학교로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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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시행 2018.4.17.] [법률 제15597호, 2018.4.17., 일부개정]


2(교육대상) 직무교육(대상) :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으로 신고되는 중개보조원

8(교육시간)  직무교육 시간은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하며, 교육방식은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6.4., 2014.1.28., 2014.5.21., 2018.4.17.>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제38조제1항제2호·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③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등"이라 한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6.4.,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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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격사유 확인 ---> 직무교육 수료 ---> 고용 신고

  -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거나 일하고자 할 경우 고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고용신고하기 에 미리 받는 교육이 이 직무교육입니다.



*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하기 전에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 4시간 모두를 사이버교육으로도 가능함.


* 강의시간과 내용은 강의목록과 일치함.


* 온라인 강의로, 어디에서나 편하신 시간대에 강의를 시청하시면 됩니다.


* 별도의 시험은 없으며, 4시간 수강 후 바로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차시 목차 교수명 시간 강의
1공인중개사 직업윤리1김한수29분
2공인중개사 직업윤리2김한수21분
3부동산거래정보망과 SNS한성환38분
4직업윤리김한수229분
5부동산 거래정보망과 업무정보화1신영일26분
6부동산 거래정보망과 업무정보화2신영일25분
7개인정보보호법(1)박용덕23분
8개인정보보호법(2)박용덕25분
교수사진 교수명 주요경력
정광영

<약력>

*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수료
* 2000년 신지식인 직능인 대회 신지식인 선정
* 1998.03~2006.12 조선일보 칼럼니스트
* 1998.03~2006.12 한국금융연수원 초빙교수
* 한국금융원수원 초빙교수
* 한국생산성본부 초빙교수
*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식량나눔재단 상임대표(이사장)

<저서>

- 다부자씨는 부동산으로 30억을 만들었다, 더난출판사, 2004
- 다부자씨는 부동산으로 30억을 만들었다(eBook), 더난출판사,2012
- 부동산엔 정가가 없다, 갑진출판사,1996
- 부동산+풍수=도깨비방망이, 갑진출판사,1997
- 자투리땅 재테크, 북스파워, 1997
- 부동산풍수, 갑진미디어, 2014
- 신 부동산풍수, 갑진미디어, 2011
- 차별화된 부동산을 찾아라, 거름출판사,2003
- 2003 부동산대해부, 중앙일보, 2003
- 틈새부동산은 있다, 거름출판사, 2004
- 2004 부동산대해부, 중앙일보, 2004
- 2005 부동산대해부, 중앙일보, 2005
- 부자가 되기로 결심하라, 자유로운상상, 2005
- 애인논어, 밥북, 2015
- 일공팔공논어1, 밥북, 2014
- 한국의얼 111전, 새로운사람들,2012
- 달라이라마 111전, 작가와비평,2012


강계준

<약력>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박사과정

*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 석사
* 공인중개사 중개업 31년
* (주)케에원 부동산중개 대표
* (주)케이준 디앤씨 대표
* 미래 도시 연구소 소장


<저서>

* 부동산중개업 왕초보에서 베테랑되기(7판)
* 강계준의 부동산중개업 베테랑 되기
* 도시재정비 사업방식 개선을 통한 활성화 연구

박용덕

- 목원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 박사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방자치 법학 석사
- 사랑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 동국대학교, 평택대학교, 명지대학교, 인하대학교 등에서 공인중개사 법정의무교육 실무교육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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