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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 상실, 성년후견제도 이용
작성자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등록일 2018-08-21 오후 1:47:43
조회수 1418 첨부파일  

2018. 7. 1.부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종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필요시 새로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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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치산 ? 한정치산 선고 효력 상실


(1) 2013. 7. 1. 시행된 개정 민법(법률 제10429, 2011. 3. 7. 일부개정)은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 민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경과규정에 따라 2018. 7. 1.부터 종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3) 또한, 2018. 7. 1.부터는 성년자에 대한 후견에 관한 사항의 증명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성년자에 대한 후견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가 될 수 없습니다.

 

 2. 성년후견제도 안내


 (1) 종전에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정신적 제약이 계속되고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새로이 성년후견제도에 따라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2) 성년후견제도는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분야까지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고,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장래를 대비해 미리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각급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서 성년후견제도 안내, 절차안내, 기타 자세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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