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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일요일.공휴일 휴무
신한은행 140-010-709958예금주 동국대학교 행정_공인중개사
자료실
△경기 광명, 부산 기장 및 부산진구 추가 선정
☞ 11.3 대책의 37개 지역+ 6.19 대책의 3개 지역 = 총 40개
* 맞춤형 청약제도, 투자수요 관리방안 적용
2. 전매제한기간 강화
△강남 4개구 외 21개구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
☞서울 전 지역 전매제한기간 :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3. 맟춤형 LTV·DTI 강화
△ 조정 대상지역에 대하여 LTV, DTI 규제비율을 10%p씩 강화
☞ LTV : 70% → 60%, DTI : 60% → 50%
LTV ( Loan To Value ratio) : 주택가격 대비 대출이 가능한 최대 비율
DTI (Debt To Income) : 총부채상환비율(이자납입 능력에 따른 대출)
△잔금대출 DTI 신규적용
△서민층 무주택 세대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
4. 재건축 규제강화
△재건축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
☞ 최대 3주택 →2주택
5. 주택시장 질서 확립
△관계기관 합동 불법행위 점검 무기한 실시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등
△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 활성화, 적극 홍보
△ 시스템을 활용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강화
▶ 과열이 지속ㆍ확산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조치 강구
● 투기과열지구 지정
●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