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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목 8.27 부동산 대책 및 지정효과-대책 내용 및 부동산 시장 전망 연수교육 시 강의
작성자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등록일 2018-09-04 오후 3:07:04
조회수 13308 첨부파일  



지정효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대출

LTV·DTI 40%

LTV·DTI 40%

LTV 60%·DTI 50%

중도금대출 발급요건 강화

-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중도금대출 발급요건 강화

-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중도금대출 발급요건 강화

-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 2건이상 아파트담보대출 있는 경우

-

주담대 건수제한(세대당 1)

- 기존주택 2년 내 처분 약정시 예외허용

기업자금대출제한

-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주택 취득 외 주택취득 목적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불가

정비

사업

-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조합설립인가~소유권이전등기시

-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 이전등기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 조합원/일반분양 포함, 5

재건축 사업 후분양 인센티브 배제

세제

양도세 주택수 산정시 농어촌주택 포함

- 3년 보유 및 이전주택 매각 시 1세대1주택 간주 배제

-

·등록세 중과대상 특례 배제

- 중과대상인 별장에서 일정규모·가액이하 농어촌 주택 배제 제외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 2주택+10%p, 3주택 이상+20%p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2년 이상 보유+거주, 9억원 이하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전매

제한

-

분양권 전매제한

- 소유권이전등기시(최대 5)

분양권 전매제한

-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시

오피스텔(100실 이상) 전매제한 강화

- 소유권 이전등기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오피스텔(100실 이상) 전매제한 강화

- 소유권 이전등기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청약

-

1순위 자격요건강화

-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세대주 일 것

- 2주택 소유 세대가 아닐 것(민영)

1순위 자격요건강화

-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세대주 일 것

- 2주택 소유 세대가 아닐 것(민영)

1순위 청약일정 분리(해당지역, 기타)

1순위 청약일정 분리(해당지역, 기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확대

- 85이하 100%, 85이상 50%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확대 - 85이하 75% 85이상 30%)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 85이하 : 과밀억제권역 5, 그 외 3

- 85초과 : 과밀억제권역 3, 그 외 1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 85이하 : 과밀억제권역 5, 그 외 3

- 85초과 : 과밀억제권역 3, 그 외 1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분양

- 분양 100실 이상 : 20% 이하

- 분양 100실 미만 : 10% 이하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분양

- 분양 100실 이상 : 20% 이하

- 분양 100실 미만 : 10% 이하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

기타

-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사업계획승인 후 양도·증여·판결 등에 따른 입주자 지위 변경 제한

 

지역·직장주택 조합원 자격요건 강화

- 조합설립인가신청일신청일 1년 전

-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의무화(3억이상)

민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가 공시

- 수도권은 의무 공시, 지방은 별도 고시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자격제한 - 5, 공공주택지구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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