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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하여 이의신청 법규 개정
작성자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등록일 2018-01-25 오후 12:30:26
조회수 2100 첨부파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1.17.] [국토교통부령 제480호, 2018.1.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결정ㆍ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 등 공시성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도록 하여 신청인이 편리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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