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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동산거래신고 해제 등 신고 절차 간소화,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자 포상금 제도
작성자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등록일 2017-07-22 오후 12:14:49
조회수 22783 첨부파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6.3.] [국토교통부령 제423호, 2017.5.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자를 신고ㆍ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위반행위 신고서ㆍ포상금 지급신청서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신고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거래계약의 해제 등을 신고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없이 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거래신고 해제 등 신고 절차 간소화(현행 제4조제1항 단서 삭제)
        부동산 거래신고 이후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 공인중개사가 해제 등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에 거래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을 생략하는 점, 해제된 거래계약에 대하여 거래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을 받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의 서명ㆍ날인 없이 거래계약 해제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나. 거래신고 내용의 정정 신청 대상 축소(안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부동산 거래신고 이후 착오로 기재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신고내용의 정정에 따라 산출 세액 등의 변경 가능성이 있는 토지 종류, 부동산등의 소재지ㆍ지번은 신고내용의 정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다. 포상금 지급절차 및 방법(안 제20조의2 신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ㆍ고발한 경우 신고인ㆍ고발인이 미리 합의한 경우 외에는 포상금을 균등 배분하도록 하고,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ㆍ고발한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ㆍ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위반행위 신고서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 서식을 마련함.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토교통부령 제423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부동산등"을 "건축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소재지·지번·지목·면적"을 "지목, 면적, 거래 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거래"를 "계약"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중도금"을 "중도금·잔금"으로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본문 전단 중 "제출"을 "작성 및 제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필서명"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① 영 제19조의3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말한다.
      ② 영 제19조의3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란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③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④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자체조사 등에 따라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법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에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② 매수인란 중 외국인의 토지매수용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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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거래대상란 중 "⑦ 물건별 거래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을 "⑦ 물건별 거래가격"으로 하고, 같은 쪽의 ⑧ 총 실제거래가격(전체)란 중 "합계(부가가치세 포함)"를 "합계"로 하며, 같은 쪽의 ⑨ 종전 부동산란 중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 또는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인 경우 ⑦ 물건별 거래가격 및 ⑧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 외의 거래대상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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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거래대상란의 물건별 거래가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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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의 총 실제거래가격(전체)란 중 "합계(부가가치세 포함)"를 "합계"로 하고, 같은 서식의 유의사항란 중 "첨부하시기 바랍니다"를 "첨부하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의 신고(신청)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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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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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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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및 별지 제1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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