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 목 | 주택계약 시 확인 필수사항 - 알기쉬운 주택거래 | |||||
작성자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등록일 | 2018-10-05 오전 5:27:14 | |||
조회수 | 2880 | 첨부파일 | ||||
1. 주택계약 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사항을 담은 『알기 쉬운 주택거래』소책자를 활용. ① 다음, 네이버에서 "서울특별시 주택 도시계획 부동산" 글자 입력하신 후 클릭 ② 상단 우측에 "분야별정보 검색"에서 『알기쉬운 주택 거래』글자 입력하신 후 클릭 ③ 보여지는 화면에서 『알기쉬운 주택거래』를 클릭 하신 후, 맨 하단에 『알기쉬운 주택거래 다운받기』로 다운 받아 활용
2. 법무부「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참조하여 서울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에서 발간(2015.01.06 발간, 중개보수 改正前 소책자) < 중개보수 요율 수정> ① P12 하단<서울시 주택 매매 중개보수 한도> 6억원 이상 : 1천분의 9이내에서 협의 →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 1천분의 5(상한요율) 9억원 이상 : 1천분의 9이내에서 협의 ② P19 하단<서울시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한도> 3억원 이상 : 1천분의 8이내에서 협의 →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 1천분의 4(상한요율) 6억원 이상 : 1천분의 8이내에서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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